오뷔제/IT물렁
법에 대한 존중 vs 법의 불완전함
민파
2015. 12. 2. 21:00
애플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드는 생각 중.
왜 외국에서 가능한 기능들을 사용 못하게 막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
정령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능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내에서 출시되는 애플 모바일 기기들은 우선 다음 두 가지 기능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
1. 셔터 무음이 안된다.
도촬 방지를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잠자는 아이의 모습을 찍을 때라던지 대학 강의 중에 메모 목적으로 사진을 찍고자 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2. 위치 찾기 서비스가 안된다.
한국에 여행왔다가 낭패를 보는 외국인 사례 [ 링크 ]
장비 내에서 설치한 앱이 안보이게 되기도 한다.
나의 친구찾기 아이콘이 안 보이는 현상은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아이폰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혹시나 싶어 지역이나 언어를 변경해 봤지만, 동일하게 아이콘이 보이지 않고, 앱이 삭제된다.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 6를 국내서 사용하더라도 나의 친구찾기는 정상 설치된다.
[ 링크 ]
이런 식의 득실 선택적 법률을 정할 것이라면
정작 사람 생명에 더 직결이 되는 국내 교통법 상 최고 제한속도에 맞춰 제한을 걸어 자동차를 출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물리적 제약 보다는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인성, 양심 등 사상의 개선을 추구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나만의 생각인가.
이 나라에서는 제약을 두는 법률들의 특성이 하나 보인다.
급하게 정해지고 오래 바뀌지 않는다.